2020학년도 출결(결석처리)관련 결석계 양식입니다.
가. 이틀(2일)까지의 질병 결석 : 결석계 1부, 학부모의견서/처방전/담임교사 확인서 중 1부
나. 이틀(3일 부터) 초과의 질병 결석 : 결석계 1부,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1부
(※ 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)
-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의 이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※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(연간 20일 이하) 초과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.
※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3일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
체험학습 후 2~3일내로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함 . 상기 서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
4.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
①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(학교보건법 제 7,8조 동 시행령 제13조 1,2항)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②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, 훈련 참가 등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③학교장 허가 교외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(도?농)간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(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)
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⑤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–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 1일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(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1항 2호)
⑥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〈표-1〉경조사의 대상자 일수〈교육부 훈령 제239호〉
구 분 |
대 상 |
일 수 |
결 혼 |
? 형제, 자매 |
1 |
입 양 |
? 본인 |
20 |
사 망 |
? 부모 및 부모의 부모 |
5 |
? 부모의 조부모?외조부모 ? 형제?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3 |
|
? 부모의 형제?자매 |
1 |
※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.
※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,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.
⑦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위해 계획서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허가받은 경우
(연간 20일 이하)
5. 결석계 및 학부모의견서 등 각종 양식: 학교홈페이지>열린학교>각종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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