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N차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자녀의 감염병 노출 우려로 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담임선생님께 3일 전 신청,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(가정학습 최종 신청일) 후 3일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.
코로나19로 인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연간 57일까지 허용됩니다(가정체험학습 기간 포함)
원래 학교장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은 20일임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5 | 방과후 학교 강사 제출자료 | 관리자 | Jan 29, 2020 | 2594 | |
4 | 2019 단기방학 등교희망서 양식 | 관리자 | May 24, 2019 | 3204 | |
3 |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신청서 | 송은영 | May 8, 2019 | 3170 | |
2 | 2019 결석계 양식 | 관리자 | Feb 18, 2019 | 3365 | |
1 | 20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양식 | 관리자 | Feb 18, 2019 | 3434 |
각종서식